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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5월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선청 신청기간입니다.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모두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제한요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가구 구분에 따라 지급기준에 다름니다. 아래 3가지 가구로 분류되며 분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함께 거주하며, 한 명의 주 수입원이 가족을 부양합니다.
-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이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족구성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만이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 부양자녀는 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의 자녀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자녀(연령 제한 없음)도 포함되며, 이들의 연간 소득금액 또한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위 가구원 분류에 따라 본인의 가구가 분류되어다면 아래 소득요건에 따른 지급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가구
- 근로장려금 총 소득기준 : 4 ~ 2,20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 3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총 소득기준: 4 ~ 3,20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 3 ~ 285만 원
-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 4백만 원 ~ 7,00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50만 원 ~ 100만 원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600만 원 ~ 3,80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 3백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 600만 원 ~ 7,00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50만 원 ~ 100만 원
가구원 구성 | (연간) 총 소득금액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3. 재산요건
재산 요건의 기본 이해
2023.6.1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며,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 전세금: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 금융자산, 유가증권: 시장가격 또는 평가금액에 따라 평가됩니다.
-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평가액을 기준으로 포함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의 처리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 미소유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은 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제한에서 예외로 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도 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는 해당 개인이 다른 가구의 경제적 부양을 받고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 역시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으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 상용근로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계속해서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