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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및 제외대상

    2024년도 5월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선청 신청기간입니다.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모두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제한요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가구 구분에 따라 지급기준에 다름니다. 아래 3가지 가구로 분류되며 분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함께 거주하며, 한 명의 주 수입원이 가족을 부양합니다.
    •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이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족구성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만이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 부양자녀는 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의 자녀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자녀(연령 제한 없음)도 포함되며, 이들의 연간 소득금액 또한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위 가구원 분류에 따라 본인의 가구가 분류되어다면 아래 소득요건에 따른 지급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가구

    • 근로장려금 총 소득기준 : 4 ~ 2,20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 3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총 소득기준: 4 ~ 3,20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 3 ~ 285만 원
    •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 4백만 원 ~ 7,00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50만 원 ~ 100만 원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600만 원 ~ 3,80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 3백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 600만 원 ~ 7,00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50만 원 ~ 100만 원
    가구원 구성 (연간) 총 소득금액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원 50 ~ 10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자녀 1인당)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3. 재산요건

     

    재산 요건의 기본 이해

    2023.6.1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며,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 전세금: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 금융자산, 유가증권: 시장가격 또는 평가금액에 따라 평가됩니다.
    •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평가액을 기준으로 포함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의 처리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 미소유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은 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제한에서 예외로 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도 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는 해당 개인이 다른 가구의 경제적 부양을 받고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 역시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으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 상용근로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계속해서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